IT 용역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분쟁 없는 계약을 위한 공정한 기준
IT 용역 계약 시 가장 빈번한 분쟁은 하자보수 범위와 기간입니다. 법적 근거와 공정위 표준 계약서 기준을 바탕으로 IT 용역 하자보수의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IT 용역 하자보수, 왜 매번 문제가 될까?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가 끝난 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하자보수'**입니다. 개발사는 "계약 범위 내의 기능은 모두 구현했고 검수도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발주사는 "사용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팽팽하게 맞서곤 합니다.
특히 '하자'와 '추가 요구사항'의 경계가 모호한 SW 특성상,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무상 서비스의 늪에 빠지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BeforeUSign과 함께 IT 용역 하자보수의 법적 근거와 공정한 계약 기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Warranty) vs 유지관리(Maintenance) 하자보수는 '원래 계약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바로잡는 무상 서비스인 반면, 유지관리는 '성능 향상, OS 업데이트 대응, 새로운 기능 추가'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유상 서비스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법에서 정한 IT 용역 하자보수의 원칙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1. 민법 제667조 (하자의 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주문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하자의 정의: 판례의 시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당사자가 합의한 사양(Specification)을 갖추지 못했거나, 해당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 당시 합의된 '과업지시서'나 '기능명세서'에 적힌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하자입니다.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은 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일까?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하나요?"입니다. 법률과 관행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적 기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민법상 도급의 경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복잡도나 중요도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하거나 특수한 경우 연장하기도 합니다.
'영구적 무상 하자보수' 독소 조항을 주의하세요! 간혹 발주사 측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보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개발사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문구입니다.
분쟁을 막는 '하자보수 범위' 설정법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까지를 하자로 볼 것인가'입니다. 계약서에 다음 사항들을 구체화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하자의 판단 기준 문서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수 시점에 기능명세서상의 모든 항목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숨은 하자(Latent Defect)'임을 입증해야 보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 하자보수 제외 대상 명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하자보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발주사가 제공한 데이터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 발주사가 임의로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경우
- 지정된 운영 환경(OS, 브라우저 등)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오류
-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3. 대응 시간(SLA)의 합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응답하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Service Level Agreement)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오류(결제 불가 등)는 24시간 이내, 단순 UI 오류는 7일 이내"와 같은 방식입니다.
'검수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IT 용역에서 검수확인서 날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의미하며, 이때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개발사는 반드시 검수 완료 후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발주사는 검수 시점에 최대한 꼼꼼히 테스트하여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공정한 IT 용역 계약을 위해 계약서에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산점의 명확화: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또는 검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N개월로 한다."
- 무상/유상 구분: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사항이나, 발주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보증: "하자보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N%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다." (보통 2~5% 수준)
결론: 명확한 기록이 파트너십을 지킵니다
소프트웨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완벽한 코드는 없기에 하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합의된 규칙(계약서)에 따라 담백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성 중인 IT 용역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이 너무 모호하거나, 한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AI 계약 검토 서비스를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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