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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 용역6분 읽기

SW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법으로 정당하게 보호받는 실무 가이드

SW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되고 있나요?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 기일, 지연이자 청구 방법 및 공정위 신고 절차까지 실무적인 해결책을 BeforeUSign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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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하도급 대금 지연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대금 지급 지연'은 매우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개발사나 스타트업이 원청(수급사업자)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명확한 이유 없이 검수가 늦어지거나 "원청의 고객사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령,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이러한 SW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SW 하도급 대금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권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SW 용역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적용 대상 기준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규율합니다.

  • 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두 기업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둘 다 영세한 경우라면 하도급법이 아닌 일반 민법이나 상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IT 서비스 기업(SI)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라면 대부분 하도급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물의 범위

SW 개발, 시스템 통합(SI),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 등 대부분의 IT 용역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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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면? 기업 간의 매출 규모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기업 공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직전 연도 매출액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SW 하도급 대금 지급의 3대 원칙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60일 이내 지급의 원칙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SW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90일, 120일로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일이 상한선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60일이 넘는 기간을 설정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검수 지연 방지 (제9조)

많은 SW 프로젝트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핑계로 '검수 미완료'를 듭니다. 하도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검수가 합격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3.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의 특례

원사업자가 발주자(최종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어음을 받았다면 그 비율만큼 어음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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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우리도 아직 발주자한테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다면 원사업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이 지연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들

1. 연 15.5%의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법정 이율로, 원사업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직접지급청구권)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최종 고객사)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가 도달하는 순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조정 신청

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조정 결과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프로세스

SW 하도급 대금 지연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증거 자료 확보

  • 검수 요청 기록: 이메일, 메신저, 공문 등을 통해 목적물(코드, 기획서 등)을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검수 통지 여부 확인: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검수 불합격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수정해 주세요"라는 말은 정식 검수 결과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하도급법 제13조(대금의 지급 등)를 인용하며, 60일의 법정 기한이 경과했음을 알리고 연 15.5%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법적 강제 절차 검토

지급명령 신청이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공공 프로젝트라면 발주처(국가, 지자체 등)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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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위험성 SW 업계에서는 '일단 개발부터 시작하자'며 구두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서)을 교부할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 확인제도'를 통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SW 하도급 대금 지연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례가 아닌 엄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원사업자와의 향후 관계가 걱정되어 침묵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합니다. 하도급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약 단계부터 독소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BeforeUSign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IT/SW 하도급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 드립니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없는지, 우리 회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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