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Clause)
계약의 성립·효력·이행·해석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정한 조항.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이며, 관할합의 조항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같은 말: 적용 법률 조항, 법 선택 조항
정의
**준거법 조항(Governing Law Clause)**은 계약의 성립 요건,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이며, 국내 계약에서도 분쟁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 국제사법 제25조: 당사자 자치의 원칙 —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 국제사법 제20조: 강행규정의 적용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더라도 법정지 강행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 약관규제법 제15조: 국제거래에서 준거법 합의의 효력 한계 —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외국법 선택 제한.
설계 시 고려 요소
- 단일 법 선택: 계약 전체에 단일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조항별로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해석 혼란 유발.
- 강행규정 충돌 검토: 노동법·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 등 법정지 강행규정은 준거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중재·소송과 연계: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지법과 준거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법(중재지법)과 실체법(준거법)을 구분하여 설계.
- 실제 적용 가능성: 선택한 법의 내용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영국법·뉴욕주법·싱가포르법이 국제 상사 계약에서 자주 선택됨.
국내 계약에서의 준거법 조항
국내 당사자 간 국내 계약에서는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문언이 표준적이다. 국내 계약에서도 준거법 명시는:
- 이행지·당사자 주소지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향후 해외 당사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M&A·라이선스 계약
에서 권장된다.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준거법 없이 관할만 정한 경우: 관할법원은 정했으나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미정 — 법원이 국제사법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예측 불가.
- 강행법규 회피 목적 외국법 선택: 한국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 국제사법 제20조·약관규제법 제15조로 제한.
- 중재지법과 준거법 혼동: 중재 절차는 중재지법(예: 싱가포르 중재법), 계약 실체는 준거법(예: 한국 민법)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구조를 단일 조항에 혼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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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항상 같은 나라로 정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준거법(어느 나라 법 적용)과 관할법원(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은 별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은 영국법, 관할법원은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국제 금융 계약에서 흔합니다. 다만 준거법과 관할이 다르면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복잡성이 생깁니다.
- Q. 한국 회사끼리 계약하면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 국제사법 제25조는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이행되는 계약에 한국 강행법규(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등)가 적용되는 경우, 외국법 선택이 그 강행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국제사법 제20조).
- Q.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 국제사법 제26조는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법, 채무자의 상거소·영업소 소재지법이 고려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 준거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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