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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3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Clause)

계약의 성립·효력·이행·해석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정한 조항.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이며, 관할합의 조항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같은 말: 적용 법률 조항, 법 선택 조항

정의

**준거법 조항(Governing Law Clause)**은 계약의 성립 요건,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이며, 국내 계약에서도 분쟁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 국제사법 제25조: 당사자 자치의 원칙 —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 국제사법 제20조: 강행규정의 적용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더라도 법정지 강행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 약관규제법 제15조: 국제거래에서 준거법 합의의 효력 한계 —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외국법 선택 제한.

설계 시 고려 요소

  1. 단일 법 선택: 계약 전체에 단일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조항별로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해석 혼란 유발.
  2. 강행규정 충돌 검토: 노동법·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 등 법정지 강행규정은 준거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3. 중재·소송과 연계: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지법과 준거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법(중재지법)과 실체법(준거법)을 구분하여 설계.
  4. 실제 적용 가능성: 선택한 법의 내용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영국법·뉴욕주법·싱가포르법이 국제 상사 계약에서 자주 선택됨.

국내 계약에서의 준거법 조항

국내 당사자 간 국내 계약에서는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문언이 표준적이다. 국내 계약에서도 준거법 명시는:

  • 이행지·당사자 주소지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향후 해외 당사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M&A·라이선스 계약

에서 권장된다.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준거법 없이 관할만 정한 경우: 관할법원은 정했으나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미정 — 법원이 국제사법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예측 불가.
  • 강행법규 회피 목적 외국법 선택: 한국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 국제사법 제20조·약관규제법 제15조로 제한.
  • 중재지법과 준거법 혼동: 중재 절차는 중재지법(예: 싱가포르 중재법), 계약 실체는 준거법(예: 한국 민법)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구조를 단일 조항에 혼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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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항상 같은 나라로 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거법(어느 나라 법 적용)과 관할법원(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은 별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은 영국법, 관할법원은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국제 금융 계약에서 흔합니다. 다만 준거법과 관할이 다르면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복잡성이 생깁니다.
Q. 한국 회사끼리 계약하면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 제25조는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이행되는 계약에 한국 강행법규(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등)가 적용되는 경우, 외국법 선택이 그 강행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국제사법 제20조).
Q.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 제26조는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법, 채무자의 상거소·영업소 소재지법이 고려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 준거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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