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면책·손해보전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배상·보상)하기로 약정한 조항. 면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같은 말: 인뎀니피케이션 조항, 보상 조항
정의
**면책·손해보전 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특정 원인(예: 제3자 클레임, 법령 위반,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직접 배상을 넘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방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면책 조항은 이 의무를 계약으로 조정하는 수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당사자 합의로도 고의·중과실 면책은 불가(판례·약관규제법 제7조).
- 약관규제법 제7조: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 무효.
- 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 예정 제한 — 통상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예정액은 감액·증액 가능.
-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 면책 약정 무효.
설계 요소
- 보전 원인 열거
- 어떤 사유(IP 침해, 데이터 유출, 법령 위반, 종업원 행위 등)가 보전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명확히 한정.
- 보전 대상 손해
-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소송 방어 비용, 합리적 변호사 비용, 정부 제재금 등 포함 여부 명시.
- 보전 상한(Cap)
- 계약 총 금액, 보험금 한도, 고정 금액 등으로 상한 설정.
- 통지·방어 절차
- 피보전 당사자가 클레임 수령 후 즉시 통지, 보전 의무자의 방어 참여·선임 권한 부여 여부 규정.
- 면책 제외
- 피보전 당사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분은 보전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
자주 문제되는 패턴
- 포괄적 면책: "일체의 클레임에 대해 보전한다"는 무제한 조항 — 법령상 고의·중과실 면책 불가 원칙과 충돌.
- 통지 절차 부재: 제3자 소송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보전 의무자가 방어권을 상실하는 경우 — 보전 범위 다툼으로 이어짐.
- 상한 부재: 계약 금액 대비 과도한 보전 의무 —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합리적 상한 설정 필수.
- B2C 약관에서 일방적 면책: 소비자 손해만 면제하고 사업자 귀책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 — 약관규제법 제7조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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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면책 조항이 있으면 어떤 손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공서양속)·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 Q. Indemnification과 단순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불법행위를 전제로 과실 있는 당사자가 배상합니다. Indemnification(손해보전)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특정 사유(예: 제3자 IP 침해 청구, 규제 위반)가 발생하면 지정된 당사자가 상대방을 '방어'하고 손해를 보전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 Q.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나요?
- 있습니다. ①보전 의무 발생 원인을 열거 한정하거나, ②보전 상한액(cap)을 설정하거나, ③간접손해·특별손해·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④면책 청구 절차(통지 기한, 방어권 부여)를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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