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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3

면책·손해보전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배상·보상)하기로 약정한 조항. 면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같은 말: 인뎀니피케이션 조항, 보상 조항

정의

**면책·손해보전 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특정 원인(예: 제3자 클레임, 법령 위반,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직접 배상을 넘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방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면책 조항은 이 의무를 계약으로 조정하는 수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당사자 합의로도 고의·중과실 면책은 불가(판례·약관규제법 제7조).
  • 약관규제법 제7조: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 무효.
  • 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 예정 제한 — 통상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예정액은 감액·증액 가능.
  •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 면책 약정 무효.

설계 요소

보전 원인 열거
어떤 사유(IP 침해, 데이터 유출, 법령 위반, 종업원 행위 등)가 보전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명확히 한정.
보전 대상 손해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소송 방어 비용, 합리적 변호사 비용, 정부 제재금 등 포함 여부 명시.
보전 상한(Cap)
계약 총 금액, 보험금 한도, 고정 금액 등으로 상한 설정.
통지·방어 절차
피보전 당사자가 클레임 수령 후 즉시 통지, 보전 의무자의 방어 참여·선임 권한 부여 여부 규정.
면책 제외
피보전 당사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분은 보전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

자주 문제되는 패턴

  • 포괄적 면책: "일체의 클레임에 대해 보전한다"는 무제한 조항 — 법령상 고의·중과실 면책 불가 원칙과 충돌.
  • 통지 절차 부재: 제3자 소송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보전 의무자가 방어권을 상실하는 경우 — 보전 범위 다툼으로 이어짐.
  • 상한 부재: 계약 금액 대비 과도한 보전 의무 —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합리적 상한 설정 필수.
  • B2C 약관에서 일방적 면책: 소비자 손해만 면제하고 사업자 귀책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 — 약관규제법 제7조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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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조항이 있으면 어떤 손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공서양속)·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에 반하거나,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 조항의 금지)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Q. Indemnification과 단순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불법행위를 전제로 과실 있는 당사자가 배상합니다. Indemnification(손해보전)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특정 사유(예: 제3자 IP 침해 청구, 규제 위반)가 발생하면 지정된 당사자가 상대방을 '방어'하고 손해를 보전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Q.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①보전 의무 발생 원인을 열거 한정하거나, ②보전 상한액(cap)을 설정하거나, ③간접손해·특별손해·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④면책 청구 절차(통지 기한, 방어권 부여)를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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