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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용계약 완벽 정리 — 해고·임금·4대보험 실무

수습과 시용은 다르다. 3개월 수습 중 해고 가능 여부, 최저임금 감액, 4대보험 의무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

이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

  • 첫 취업 후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신입
  • 수습 중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까 불안한 근로자
  •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연차·4대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아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그러나 "수습이니까"라는 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흔하다.

수습 vs 시용 — 법적으로 다른 두 개념

수습(修習)

  • 정식 채용 업무 적응·교육 기간
  • 정규 근로계약 체결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해고에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시용(試用)

  • 채용 확정 전 적격성 시험 기간 (일종의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가능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
  • 단, 본채용 거부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지만 계약서 문구와 운영 실태로 구분된다.

수습 중에도 지켜지는 권리

1. 임금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지급 가능.
  • 단순노무직(경비·청소·음식점 주방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군)은 수습 감액 불가 — 첫날부터 100% 지급.
  • 3개월 초과 수습은 감액 불가. 3개월 지난 이후는 100% 지급.
  •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처음부터 감액 불가.

2.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첫날부터 가입 의무
  • "수습 끝나면 가입"은 위법
  • 산재보험은 임금 미지급이어도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당연 적용

3. 연차·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입사 1개월마다 1일 월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수습 중에도 발생
  • 공휴일·법정휴일은 동일하게 적용

4. 해고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수습 3개월 이내 해고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동법 시행령 제5조)
  • "예고 없이 해고 가능"이지만 정당한 이유(업무 부적격 등)는 여전히 필요

수습 중 해고가 정당한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 (대법원 판례)

  • 업무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평가 기록, 시정 기회 부여)
  • 근무 태도 불량 (무단결근·지각 다수)
  • 이력서·경력증명 허위

부당

  • 평가 기록·피드백 없이 해고
  • 업무와 무관한 사유 (임신, 노조 가입, 질병)
  • "수습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주관적 사유

부당해고 구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승소 시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계약서 체크 포인트

올바른 수습 조항 예시

본 계약의 수습기간은 2026-05-01부터 2026-07-31까지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월 ○○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정규 임금으로 지급한다.

위험한 조항

  • "수습기간 중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
  • "수습기간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 수습은 최저임금 감액 불가
  • "수습 중 4대보험 미가입" — 위법
  • "수습 중 연차·월차 발생하지 않음" — 위법

시용 계약의 특수성

시용은 본채용 거부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해제조건 성취로 다뤄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를 여전히 요구한다.

  •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용 판례)
  • 평가 기준·시기·피드백 미흡 시 부당 본채용 거부로 다툴 수 있음
  • 본채용 거부도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

가장 흔한 5가지 문제

  1. 수습 중 4대보험 미가입 → 위법. 노동청 신고로 소급 가입 및 과태료
  2. 3개월 넘겨 수습 최저임금 감액 → 3개월 이후 지급된 감액분은 임금 체불
  3. 해고예고수당 거부하며 "수습이라" → 3개월 이내만 적용 예외. 3개월 + 1일부터 지급 의무
  4. 시용인데 평가 없이 본채용 거부 → 부당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 가능
  5. 수습 연장을 1회 이상 강제 → 무제한 연장은 불공정 조항

핵심 요약

  • 수습 = 이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닐 때만
  • 4대보험·연차·휴일은 수습 중에도 그대로
  • 수습 3개월 이내 해고는 예고 의무 예외, 다만 정당 이유는 필요
  • 부당해고 / 부당 본채용 거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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