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외주심화5분
용역 vs 도급 vs 근로 — 계약서 한 줄로 세금·4대보험·책임이 바뀐다
용역·도급·근로계약은 이름만 다를 뿐 아니다. 민법·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각각의 성격과 계약서상 판별 포인트.
이 가이드가 필요한 사람
- 계약 상대방이 "용역 / 도급 / 프리랜서 / 계약직" 중 뭐로 부를지 애매한 상황
- 4대보험 · 세금 · 퇴직금이 계약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프리랜서
- 계약서 제목은 "용역계약"인데 실제는 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계약서 한 줄의 표현 때문에 세금·보험·책임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 세 계약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가이드.
세 계약의 법적 정의
용역계약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
- 성격: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 전문성·재량이 중심.
- 보수: 원칙적으로 무상이나 실무는 유상. 위임사무 처리 자체가 급부.
- 결과 책임 정도: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민법 제681조). 성공·완성을 보장하지는 않음.
- 예시: 법률 자문, 세무 기장 대행, 경영 컨설팅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 성격: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 수급인이 결과물을 만들어 인도.
- 보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미완성 시 지급 의무 없음.
- 결과 책임 정도: 완성 의무. 하자 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 예시: 건설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제작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 성격: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음.
- 보수: 근로 시간·성과 기준 임금.
- 결과 책임 정도: 성과 불문, 근로 제공이 급부의 본질.
- 적용 법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전면 적용.
계약 성격 판별의 9가지 기준 (대법원 실질 판단)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제 업무 방식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등에서 제시된 기준: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정도 — 강하면 근로계약
- 근무 시간·장소 구속 — 구속 강하면 근로계약
-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 세부 지시면 근로계약
- 대체 가능성 — 본인이 직접 안 하면 안 되는 업무면 근로계약
- 소유 도구·설비 — 사용자 것이면 근로계약
- 보수의 성격 — 시간 기준 정기 지급이면 근로계약
- 계속성·전속성 — 한 발주처에 매일 고정 출근하면 근로계약
- 기본급·세금 원천징수 —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근로계약
- 경제적 종속성 — 수입이 한 발주처에 90% 이상 의존하면 근로계약 신호
3개 이상 근로계약 신호가 있으면 법원은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를 위장도급 또는 계약 형식의 남용이라 한다.
세무·4대보험 차이
| 구분 | 용역(위임) | 도급 | 근로 | |---|---|---|---|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원천징수율 | 3.3% (기타소득 22%) | 3.3% | 간이세액표 | | 4대보험 | 본인 부담 (지역가입) | 본인 부담 | 사용자·근로자 반반 | | 퇴직금 | 없음 | 없음 | 1년 이상 근무 시 법정 지급 | | 휴일·연차 | 없음 | 없음 | 근로기준법 보장 | | 최저임금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계약서 작성 시 판별 포인트
용역·도급임을 명확히 하려면
- "갑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을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 수행 시간·장소는 을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 "결과물 제공 또는 사무 처리 완료 시 대가를 지급한다"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될 위험 문구
- "주 ○회, 오전 9시 출근" — 시간 구속
- "갑의 지시에 따라" — 지휘·감독
- "사무실에서 근무" — 장소 구속
- "월 고정급" + 추가 수당 — 임금 유사
도급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하자담보책임 범위
- 민법 제670조: 인도 후 1년 이내 하자 발견 시 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 토지·건물은 5년(중대한 하자는 10년).
- 당사자 약정으로 3~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있음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제14조)으로 무효화 가능.
지체상금
- 공공 조달은 1일 0.1%가 표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민간도 0.1~0.25%가 실무 범위. 0.3% 초과 시 감액 여지
- 자세한 설명은 지체상금 용어 페이지
프리랜서 실무 조언
- 세무상 신고는 계약 성격에 따라. 용역·도급이라면 사업소득 신고가 기본. 1년에 2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전환 고려.
- 동일 발주처 수입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하면 근로계약 재분류 논의 가능. 장기 지속 시 퇴직금·4대보험 소급 청구 여지 있음.
-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자성 인정 판례는 해마다 확장 중.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 실질에 해당하면 권리 주장 가능.
핵심 요약
- 용역·도급·근로는 세금·보험·책임이 완전히 다른 세 계약
-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제 업무 방식으로 판단 (대법원 9가지 기준)
- 용역·도급임을 명확히 하려면 재량·자율·결과물 문구 삽입
- 동일 발주처 비중 높고 시간·장소 구속되면 위장도급 재분류 가능성
- 도급은 하자담보(민법 제670조, 1~5년)와 지체상금 쟁점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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