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2분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 손해 증명 없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말: 지연배상금, 지체손해금
정의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이 약정 기한보다 늦어졌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미리 약정한 금액이다. 손해의 구체적 증명 없이도 지체일수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한 형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 지연 시 연 15.5% 이상의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의 약 2.5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공공조달 지체상금 요율은 1일당 1/1000(0.1%) 기준.
계산 방식
일반적인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예시 (SW 용역 1억원, 지체일수 10일, 요율 0.1%/일):
- 1억 × 10 × 0.001 = 100만원
업계별 실무 요율
- 공공사업: 1일 0.1% (연 36.5% 환산)
- 민간 SW 용역: 0.1~0.25%가 다수. 0.3% 넘어가면 과다 분쟁 소지
- 건설 하도급: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0.1% 권장
- 프리랜서 단건 용역: 약정 없으면 일반 민법상 지연이자 5%(연) 적용
법원 감액 사례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감액한다.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7015: 지체일수에 비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크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감안해 형평에 맞게 감액해야 한다.
실무상 "실손해의 3배 이상"이면 감액 가능성이 높다. 단, 감액되더라도 완전히 무효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주의할 조항
- 책임 없는 지연도 포함: 불가항력·발주자 귀책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다툴 여지.
- 상한 미설정: 계약금액 100% 초과까지 누적되는 조항은 과다 손해배상. 공공계약 지체상금률 상한 **30%**가 실무 상한의 참고점.
관련 콘텐츠
- 용어 — 위약금과 손해배상 차이
- 용어 — 표준계약서
내 계약서도 AI로 검토해보세요
법원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소조항과 위험 조항을 자동 분석합니다.
가입 즉시 무료 분석 10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