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2분
위약금과 손해배상 (Penalty vs Damages)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 증명 필요 여부와 감액 가능성이 달라진다.
같은 말: 위약벌 감액, 위약금 조항
정의
계약서에 "위약 시 ○○원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을 때, 그 금액은 법적으로 두 가지 성격 중 하나로 해석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 실제 손해를 갈음하는 미리 정해둔 금액. 그 금액을 지급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
- 위약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이를 지급해도 실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즉,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
- 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다200763: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 시 법원이 감액 가능하나,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 단, 공서양속 위반이면 일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별 기준
| 구분 | 손해배상 예정액 | 위약벌 | |---|---|---| | 기본 추정 | 예 (민법 398조 4항) | 명시 있을 때만 | | 실손해 증명 | 불필요 | 불필요 (제재로서) | | 추가 손해배상 | 불가 (예정액이 상한) | 가능 (별도로 배상) | | 법원 감액 | 가능 (부당 과다 시) | 원칙적으로 불가 | | 실무 표기 |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공란 | "위약벌"이라 명시 필요 |
실무 판단 예시
-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한다": 명시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액. 상대방은 이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추가 실손해는 입증해야 별도 인정.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로 1억원을 지급한다": 위약벌 명시. 이 1억원에 더해 실제 손해(유출로 인한 영업손실 등)까지 청구 가능.
주의할 조항
- 과다한 위약벌 조항: "계약 해지 시 계약금액의 100%를 위약벌로"처럼 계약 규모 대비 과도한 경우,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로 본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등).
- "위약금 + 손해배상 별도 청구": 이 문구가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 높음. 서명 전 금액 타당성·상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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