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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2

위약금과 손해배상 (Penalty vs Damages)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 증명 필요 여부와 감액 가능성이 달라진다.

같은 말: 위약벌 감액, 위약금 조항

정의

계약서에 "위약 시 ○○원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을 때, 그 금액은 법적으로 두 가지 성격 중 하나로 해석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 실제 손해를 갈음하는 미리 정해둔 금액. 그 금액을 지급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
  • 위약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이를 지급해도 실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즉,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
  • 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다200763: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 시 법원이 감액 가능하나,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불가. 단, 공서양속 위반이면 일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별 기준

구분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기본 추정예 (민법 398조 4항)명시 있을 때만
실손해 증명불필요불필요 (제재로서)
추가 손해배상불가 (예정액이 상한)가능 (별도로 배상)
법원 감액가능 (부당 과다 시)원칙적으로 불가
실무 표기"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공란"위약벌"이라 명시 필요

실무 판단 예시

  •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한다": 명시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액. 상대방은 이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추가 실손해는 입증해야 별도 인정.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로 1억원을 지급한다": 위약벌 명시. 이 1억원에 더해 실제 손해(유출로 인한 영업손실 등)까지 청구 가능.

주의할 조항

  • 과다한 위약벌 조항: "계약 해지 시 계약금액의 100%를 위약벌로"처럼 계약 규모 대비 과도한 경우,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로 본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등).
  • "위약금 + 손해배상 별도 청구": 이 문구가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 높음. 서명 전 금액 타당성·상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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