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비밀유지 조항 (Confidentiality Clause)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활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조항. 보호 대상·기간·예외를 명확히 해야 실효성이 있다.
같은 말: NDA 조항, 기밀유지 약정
정의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체결·수행·종료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개인정보·거래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영문으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onfidentiality Clause로 표기된다.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정의(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4조의2: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손해액 추정.
- 민법 제390조·제750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상법 제37조·제92조의4: 상업사용인·대리상의 경업·비밀유지 의무.
유효한 비밀유지 조항의 5요소
- 비밀정보 정의
- 포괄 정의 + 예시 열거("기술자료, 소스코드,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등").
- 예외
- 공지 정보, 기존 보유 정보, 독자 개발, 법령·법원 명령에 따른 개시.
- 수령자 의무
- 목적 외 사용 금지, 접근 권한 최소화(Need-to-Know), 보관·파기 절차.
- 기간
- 계약 기간 + 종료 후 N년, 또는 비밀성 상실 시까지.
- 위반 시 효과
- 금지청구, 손해배상, 위약금, 반환·파기 의무.
자주 문제되는 패턴
- 비밀정보 정의 모호: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 — 무엇이 비밀인지 불분명해 분쟁 시 영업비밀성 입증 실패로 패소 위험.
- 일방적 NDA: 공급자만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수요자는 자유 — 상호 성격이면 **상호 NDA(Mutual NDA)**로 수정 필요.
- 과도한 기간: 일반 영업정보에 대한 20~30년 약정 — 합리성 심사에서 감축 가능.
-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1건당 1억원 등 —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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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에도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 표준 NDA 실무는 ①이미 공지된 정보, ②계약 전 수령자가 이미 보유한 정보, ③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④수령자가 독자 개발한 정보, ⑤법령·법원 명령에 따른 개시를 공통 예외로 둡니다. 계약서에 예외가 빠져 있으면 분쟁 시 판례상 합리성 해석으로 예외 인정되지만,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비밀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 정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영업비밀·소스코드는 3~5년 또는 '비밀성이 상실되기 전까지', 마케팅·가격 정보는 1~2년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의료정보는 관련 법령상 파기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관리. 무기한·영구 비밀유지는 한국 판례상 유효하나 과도하게 광범위할 경우 민법 제103조로 일부 무효 판단 가능.
- Q. 비밀유지 위반 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①실손해 배상(민법 제390조, 제750조), 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 이익·통상 사용료·법정 손해배상 중 선택), ③약정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선택지입니다. 실무상 실손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1건당 OO만원 또는 계약금의 OO%'라는 위약금을 두는 것이 유리하나,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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