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IP Assignment Clause)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특허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고 정한 조항. 인격권·장래 권리 처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같은 말: IP 양도 조항, 저작권 전부 양도
정의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은 용역·도급·근로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등 일체 권리를 발주자(또는 사용자)에게 이전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 제2항 —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 — 양도 불가.
-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요건(4요건 모두 충족 시 법인 저작자).
- 특허법 제33조·제37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가능,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질 권리자 확인 필요.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의 사용자 승계 시 정당한 보상 의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요소
- 권리 객체 특정
- "본 용역의 결과물(디자인 시안, 소스코드, 리서치 문서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열거.
- 2차적저작물작성권 명시
- "제45조 제2항의 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에 포함한다"고 명기하지 않으면 분쟁 시 발주자가 패소 위험.
- 인격권 부작위 특약
- "저작인격권을 발주자의 정당한 이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는다" — 단, 동일성 훼손·성명 미표기 등 본질 침해까지 봉쇄되진 않음.
- 대가
-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준 준수.
-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 결과물에 타인 저작물·오픈소스가 포함될 때 책임 분배 조항 필수.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일체의 권리"만 적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명시 → 발주자가 리메이크· 영상화·번역 사업화 시 작성자와 분쟁.
- 업무상저작물 오남용: 프리랜서를 '사내 인력'으로 전제하고 제9조 추정만 믿는 경우 — 외주에는 적용 안 됨.
- 대가 부재·저가: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발명 진흥법 정당한 보상 위반 소지.
- 오픈소스 GPL 등 copyleft 조항 간과: 결과물에 GPL 라이브러리 포함 시 발주자에게 공개 의무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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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쓰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차 이용(리메이크, 번역, 파생 서비스 등)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이용 허락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 Q. 저작인격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일신전속권**으로 규정해 양도·상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무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작위 특약을 두지만, 이 특약의 유효 범위는 저작자의 인격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도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서울고법 2013나61145 등).
- Q.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회사 소유인가요?
-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①법인·단체가 기획, ②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 ③법인 명의로 공표, ④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특히 외주·프리랜서는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저작자입니다. 프리랜서 결과물은 별도 양도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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