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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3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IP Assignment Clause)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특허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고 정한 조항. 인격권·장래 권리 처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같은 말: IP 양도 조항, 저작권 전부 양도

정의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은 용역·도급·근로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등 일체 권리를 발주자(또는 사용자)에게 이전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 제2항 —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 — 양도 불가.
  •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요건(4요건 모두 충족 시 법인 저작자).
  • 특허법 제33조·제37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가능,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질 권리자 확인 필요.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의 사용자 승계 시 정당한 보상 의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요소

권리 객체 특정
"본 용역의 결과물(디자인 시안, 소스코드, 리서치 문서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열거.
2차적저작물작성권 명시
"제45조 제2항의 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에 포함한다"고 명기하지 않으면 분쟁 시 발주자가 패소 위험.
인격권 부작위 특약
"저작인격권을 발주자의 정당한 이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는다" — 단, 동일성 훼손·성명 미표기 등 본질 침해까지 봉쇄되진 않음.
대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준 준수.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결과물에 타인 저작물·오픈소스가 포함될 때 책임 분배 조항 필수.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일체의 권리"만 적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미명시 → 발주자가 리메이크· 영상화·번역 사업화 시 작성자와 분쟁.
  • 업무상저작물 오남용: 프리랜서를 '사내 인력'으로 전제하고 제9조 추정만 믿는 경우 — 외주에는 적용 안 됨.
  • 대가 부재·저가: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발명 진흥법 정당한 보상 위반 소지.
  • 오픈소스 GPL 등 copyleft 조항 간과: 결과물에 GPL 라이브러리 포함 시 발주자에게 공개 의무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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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쓰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차 이용(리메이크, 번역, 파생 서비스 등)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이용 허락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Q. 저작인격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일신전속권**으로 규정해 양도·상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무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작위 특약을 두지만, 이 특약의 유효 범위는 저작자의 인격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도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서울고법 2013나61145 등).
Q.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회사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①법인·단체가 기획, ②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 ③법인 명의로 공표, ④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의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특히 외주·프리랜서는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저작자입니다. 프리랜서 결과물은 별도 양도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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