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천재지변·전쟁·팬데믹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의무를 면제·유예하는 조항. 범위·통지·존속 기간이 핵심이다.
같은 말: 천재지변 조항, 포스마쥬르 조항
정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은 천재지변, 전쟁, 테러, 팬데믹, 정부 조치, 파업 등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유예하는 조항이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단서: 채무 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불가항력 조항은 이 원칙을 계약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민법 제537조·제538조: 쌍무계약에서 쌍방 귀책 없는 이행 불능 시 대가 위험 부담 규정.
- 민법 제546조: 이행 불능 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상법 제788조 제2항: 선하증권상 불가항력 면책 (해상법).
불가항력 조항의 구성 요소
- 사유 열거: 자연재해, 전쟁·내란, 테러, 파업, 감염병·팬데믹, 정부 명령, 수출입 규제 등 구체적 사유 명시.
- 포괄 문언: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사유" 추가.
- 통지 의무: 사유 발생 즉시 또는 N일 이내 서면 통지 (요건 위반 시 원용 불가).
- 의무 유예: 불가항력 존속 기간 중 이행 의무 정지.
- 존속 한계 해지권: N일(60~90일) 이상 지속되면 어느 당사자도 해지 가능.
- 면책 범위: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항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 쟁점
- 이행 불능 vs 이행 곤란: 비용 증가·수익성 악화만으로는 불가항력 불인정. 완전한 이행 불능(객관적)이 원칙.
- 정부 조치의 해석: 영업 금지 명령은 불가항력으로 인정 가능성 높으나, 권고·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불인정 경향.
- 예측 가능성 판단 시점: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예측 가능한 사유(예: 기존 진행 중 분쟁)는 불가항력으로 인정 불가.
- 대금 지급 의무 제외: 불가항력이라도 기지급 대금 반환·미지급 대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판단.
자주 문제되는 패턴
- 불가항력 사유를 열거만 하고 포괄 문언을 누락 — 열거 外 사유 발생 시 적용 불가.
- 통지 기한(N일 이내)을 규정했으나 지연 통지 — 불가항력 원용권 상실 위험.
- 대금 지급 의무도 불가항력으로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사례 — 별도 규정 없으면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
- 불가항력 존속 한계 미규정 — 영구적 의무 유예 상태가 되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관련 콘텐츠
자주 묻는 질문
- Q.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나요?
- 계약서에 '전염병', '감염병', '팬데믹'이 명시되어 있거나, '기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는 포괄 문언이 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자체보다 정부 방역 조치(영업 금지 명령 등)가 직접 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는지를 법원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한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Q.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이 해제되나요?
- 일반적으로 즉시 해제가 아니라 의무 이행이 '유예'됩니다.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되면 이행 의무가 재개됩니다. 다만 조항에서 불가항력이 일정 기간(예: 60일·90일) 이상 지속되면 어느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존속 한계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대부분의 불가항력 조항은 사유 발생 후 즉시(또는 일정 기일 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가항력 주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통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내 계약서도 AI로 검토해보세요
법원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소조항과 위험 조항을 자동 분석합니다.
가입 즉시 무료 분석 10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