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즉시해지 사유 조항 (Termination for Cause)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신용 악화·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최고(催告)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같은 말: 원인부 해지 조항, 귀책해지 조항
정의
**즉시해지 사유 조항(Termination for Cause)**은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신용 악화, 법령 위반, 도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최고·유예 기간 없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다. 일반 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와 달리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44조: 이행 지체 시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권 발생 원칙. 즉시해지 특약은 이 원칙의 합법적 변용이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에서의 당연 해제 — 이행 기간이 본질적인 경우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민법 제546조: 이행 불능 시 최고 없이 해제.
- 민법 제551조: 해지와 손해배상 병행 허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35조: 도산 시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파산관재인 선택권.
즉시해지 사유 유형
| 유형 | 예시 | |------|------| | 중대한 계약 위반 | 대금 미지급, 핵심 납기 지연, 비밀유지 위반 | | 신용 사건 | 파산·회생 신청, 어음 부도, 경매 개시 | | 행정 처분 | 영업허가 취소·정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 박탈 | | 법령 위반 | 위반 사실 확정 판결, 시정명령 미이행 | | 지배구조 변경 | 경쟁사 M&A, 핵심 인력 대량 이탈(서비스형 계약) |
설계 시 주의 사항
- 사유 열거와 포괄 조항 병행: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를 포괄하는 문언을 추가.
- 통지 방법·효력 발생 시점 명시: 해지 통지 도달 즉시인지, 통지 후 N일 경과 후인지 명확화.
- 치유(Cure) 기간 부여 여부: 경미한 위반에는 N일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미치유 시 해지하는 구조로 완충.
- 도산 조항 별도 설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 권한과 충돌 방지를 위해 법률 전문가 검토.
- 손해배상 보존: 즉시해지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지됨을 명시.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중대한 위반"만 규정: 무엇이 중대한지 불분명 — 구체적 사유를 열거해야 분쟁 예방.
- 최고 절차 누락: 즉시해지 사유인데도 최고 조항이 중복 기재되어 해석 혼란.
- 도산 조항과 채무자회생법 충돌: 회생 개시 후 자동 해지 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와 충돌해 무효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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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즉시해지 조항이 있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 계약에 '최고 불요'라고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544조는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시해지 특약은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 업무 정지처분 등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도 최고 불요 해지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Q. 즉시해지 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지가 귀책 있는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열거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도산(파산·회생)은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명시하면 유효한 즉시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대방이 먼저 해지하더라도 파산관재인 등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도산 조항 설계 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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