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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3

즉시해지 사유 조항 (Termination for Cause)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신용 악화·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최고(催告)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같은 말: 원인부 해지 조항, 귀책해지 조항

정의

**즉시해지 사유 조항(Termination for Cause)**은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신용 악화, 법령 위반, 도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최고·유예 기간 없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다. 일반 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와 달리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44조: 이행 지체 시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권 발생 원칙. 즉시해지 특약은 이 원칙의 합법적 변용이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에서의 당연 해제 — 이행 기간이 본질적인 경우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민법 제546조: 이행 불능 시 최고 없이 해제.
  • 민법 제551조: 해지와 손해배상 병행 허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35조: 도산 시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파산관재인 선택권.

즉시해지 사유 유형

| 유형 | 예시 | |------|------| | 중대한 계약 위반 | 대금 미지급, 핵심 납기 지연, 비밀유지 위반 | | 신용 사건 | 파산·회생 신청, 어음 부도, 경매 개시 | | 행정 처분 | 영업허가 취소·정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 박탈 | | 법령 위반 | 위반 사실 확정 판결, 시정명령 미이행 | | 지배구조 변경 | 경쟁사 M&A, 핵심 인력 대량 이탈(서비스형 계약) |

설계 시 주의 사항

  1. 사유 열거와 포괄 조항 병행: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를 포괄하는 문언을 추가.
  2. 통지 방법·효력 발생 시점 명시: 해지 통지 도달 즉시인지, 통지 후 N일 경과 후인지 명확화.
  3. 치유(Cure) 기간 부여 여부: 경미한 위반에는 N일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미치유 시 해지하는 구조로 완충.
  4. 도산 조항 별도 설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 권한과 충돌 방지를 위해 법률 전문가 검토.
  5. 손해배상 보존: 즉시해지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지됨을 명시.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중대한 위반"만 규정: 무엇이 중대한지 불분명 — 구체적 사유를 열거해야 분쟁 예방.
  • 최고 절차 누락: 즉시해지 사유인데도 최고 조항이 중복 기재되어 해석 혼란.
  • 도산 조항과 채무자회생법 충돌: 회생 개시 후 자동 해지 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와 충돌해 무효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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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즉시해지 조항이 있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에 '최고 불요'라고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544조는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시해지 특약은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 업무 정지처분 등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도 최고 불요 해지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Q. 즉시해지 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지가 귀책 있는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열거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도산(파산·회생)은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하면 유효한 즉시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대방이 먼저 해지하더라도 파산관재인 등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도산 조항 설계 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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