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3분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 (Late Payment Interest)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또는 손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관계, 하도급법상 특례를 이해해야 한다.
같은 말: 연체이자 조항, 지체상금 이자 조항
정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Late Payment Interest Clause)**은 대금이나 채무를 약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또는 손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연체이자 조항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연 5% (2019년 이전 연 5%, 변동 없음).
-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 — 연 6%.
- 민법 제397조: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시 법원 감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 대금 지연 시 공정위 고시 이율 적용 (현행 연 15.5%, 매년 변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정부계약 지연 이자율.
이율 유형 비교
| 유형 | 이율 | 적용 요건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상사가 아닌 민사 채권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인 간 상사 채권 | | 하도급 지연이율 | 연 15.5%(변동) | 하도급법 적용 계약 | | 약정이율 | 당사자 합의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실무 쟁점
- 기산점: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이 원칙. 기산점을 청구일 또는 소장 송달일로 오인하는 오류 주의.
- 복리 vs 단리: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단리 적용 원칙. 복리 적용을 원하면 명시 필요.
- 지연손해금 상한: 과도한 약정이율은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 이자제한법(최고이율 연 20%)도 참고.
- 하도급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고시 이율은 법령 규정이므로 계약서에 낮게 정해도 법정이율이 우선 적용.
- VAT 포함 여부: 지연이자 계산 기준을 VAT 포함 금액으로 할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지 명시.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지연이자 조항 부재: 계약서에 없으면 법정이율(5~6%)만 청구 가능 — 실제 자금 비용보다 낮을 수 있음.
- 기산점 모호: "지급 지연 시" 이자 발생이라고만 기재 — 구체적 기산일 명시 필요.
- 하도급 계약에서 법정이율(6%)만 규정: 하도급법 고시 이율(15.5%)이 강행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고시 이율이 적용됨.
- 복리 조항: 복리 지연이자를 약정하면 과도한 배상이 될 수 있어 법원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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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없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며, 상사채권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즉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어도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율(예: 연 15~20%)은 더 높은 보전을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Q. 하도급 대금 지연 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연 20%를 상한으로 매년 고시)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상법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제재적 성격의 이율입니다.
- Q. 지연손해금을 과도하게 정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 예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통상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법원 재량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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