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2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항 (Subcontract Payment Guarantee)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도급법이 의무화한 제도.
같은 말: 하도급 보증 조항,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
정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 등)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보증 기관, 보증 금액, 교부 시기 등을 규정.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 보증서 미교부 시 수급사업자의 신고권.
- 하도급법 제25조의3: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별도 규정.
의무 발생 요건
| 구분 | 기준 | |------|------| | 건설하도급 | 하도급 공사금액이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 | | 제조하도급 | 하도급대금 합계가 연간 일정 금액 초과 | | 용역하도급 | 공정위 고시 기준에 따른 적용 제외 업종 제외 시 |
실무 쟁점
- 보증서 교부 시기: 하도급법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착공 전 교부가 실무 기준.
- 보증 금액: 하도급 계약금액의 100% 이상이 원칙이나, 기성금 지급 방식에 따라 잔여 미지급액 기준으로 조정 가능.
- 보증서 갱신: 공사 기간 연장·계약 금액 변경 시 보증서도 갱신 필요.
- 하자보증과 구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대금 미지급 보증이며, 하자이행 보증(시공 하자 보증)과 별개임.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원사업자가 보증서 교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착공 거부권 행사 가능(하도급법 제16조 유추).
- 보증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 원사업자 부도 시 대금 회수 불가능.
- 보증 금액을 하도급 대금의 50%로만 설정하는 불완전 보증 — 잔여 대금 미수 위험.
관련 콘텐츠
자주 묻는 질문
- Q.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 의무인가요?
- 건설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 금액이 일정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상이면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조·용역 하도급은 계약금액 및 업종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 Q.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 의무 조항을 삽입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Q. 건설 하도급에서 보증 기관은 어디인가요?
- 서울보증보험(SGI),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법정 보증 기관입니다. 보증 기관 선택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협의로 정하되, 하도급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 계약서도 AI로 검토해보세요
법원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소조항과 위험 조항을 자동 분석합니다.
가입 즉시 무료 분석 10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