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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항 (Subcontract Payment Guarantee)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도급법이 의무화한 제도.

같은 말: 하도급 보증 조항,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

정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 등)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보증 기관, 보증 금액, 교부 시기 등을 규정.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 보증서 미교부 시 수급사업자의 신고권.
  • 하도급법 제25조의3: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별도 규정.

의무 발생 요건

| 구분 | 기준 | |------|------| | 건설하도급 | 하도급 공사금액이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 | | 제조하도급 | 하도급대금 합계가 연간 일정 금액 초과 | | 용역하도급 | 공정위 고시 기준에 따른 적용 제외 업종 제외 시 |

실무 쟁점

  1. 보증서 교부 시기: 하도급법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착공 전 교부가 실무 기준.
  2. 보증 금액: 하도급 계약금액의 100% 이상이 원칙이나, 기성금 지급 방식에 따라 잔여 미지급액 기준으로 조정 가능.
  3. 보증서 갱신: 공사 기간 연장·계약 금액 변경 시 보증서도 갱신 필요.
  4. 하자보증과 구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대금 미지급 보증이며, 하자이행 보증(시공 하자 보증)과 별개임.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원사업자가 보증서 교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착공 거부권 행사 가능(하도급법 제16조 유추).
  • 보증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 원사업자 부도 시 대금 회수 불가능.
  • 보증 금액을 하도급 대금의 50%로만 설정하는 불완전 보증 — 잔여 대금 미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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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 의무인가요?
건설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 금액이 일정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상이면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조·용역 하도급은 계약금액 및 업종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Q.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 의무 조항을 삽입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Q. 건설 하도급에서 보증 기관은 어디인가요?
서울보증보험(SGI),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법정 보증 기관입니다. 보증 기관 선택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협의로 정하되, 하도급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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